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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
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 확인해보세요 !

학습플래너 김주희 2019. 1. 9. 12:30




안녕하세요 ! 교육설계사입니다 ㅎㅎ




오늘은 토양환경기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건데요 !


토양환경기사를 취득하시면 환경관련업체에 취업하실 수 있기때문에


관련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응시자격을 맞춰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^^







<토양환경기사란?>




토양환경관련법, 관련제도 및 토양환경정화 및 복구분야의 과학 및 공학적 기초이론지식


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토양 환경 오염정화 및 복구에 대한


복합적인 기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


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답니다 ㅎㅎ




토양환경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주로


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 분석하고,


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분포도를 파악합니다 !


그리고 화학 약품처리나 열처리, 진공처리 등의 토양세척방법, 스팀제거,


미생물정화공법, 동전기정화작업 등의 다양한 토양정화공법을 이용한 정화 계획안을 마련하고


정화 기술 및 정화시스템을 설계해 정화작업을 감독합니다.


추가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토양환경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!







<토양환경기사 시험과목>







시험과목은 위와 같으며 필기는 100점만점의 40점이상(or전과목 평균 60점 이상)이 합격이고

실기는 100점만점의 60점이상이 합격입니다 ㅎ




<토양환경기사 시험일정>







토양환경기사의 시험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!


위의 사진을 보며 시험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스케줄 조율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ㅎ







<토양환경기사 취업>




퇴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


더욱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


토양환경기사는 정부기관, 국립환경연구원,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,


정부산하기관, 보건환경연구원, 환경관리청, 환경관리공단, 환경관련 연구소,


토양 및 지하수환경 대행업체, 환경컨설턴트기관, 각종 교육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!




해당 자격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


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!


또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


토양개량, 복원 및 정화사업,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


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^^







<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>




- 기능사 자격증 + 실무경력 3년




-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




- 산업기사 + 실무경력 1년 이상




- 4년제 관련학과 전 과정의 반 이상 수료 + 실무경력 2년이상




- 동일분야 기사 이상을 취득한 자




- 순수 실무경력 4년 이상




-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보유(취득)자




비전공자와 고졸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


토양환경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을 맞추실 수 있는데


전공/교양/일반에 상관없이 106학점만 취득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!




학점은행제로 기사 응시조건을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


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문의페이지에


문의남겨주시면 최단기간 커리큘럼으로 기사 응시조건을 맞춰드리겠습니다 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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